공방만 반복, 8개월째 헛도는 윤미향 재판…누가 지연시키고 있는가?
입력 2021.06.01 00:09
수정 2021.06.01 00:11
5차례 준비기일 동안 증거조차 결정 못 해…다음 공판준비기일, 7월 5일
검찰 "8개월 넘게 증거인부도 안 해" vs 변호인 "재판 지연시킬 의도 없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윤 의원 기소 이후로 8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다. 5차례 이어진 준비기일 동안 법정에서 혐의 여부를 따질 증거조차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증거 인부(인용·부인 절차) 여부, 압수물 가환부(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일)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 측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필요한 부분은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맞서왔다.
이날도 검찰은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제1회 공판 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며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인부를 하는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신청과 증거 인부까지 다 정리가 되도록 하자"고 중재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이에 합의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번 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의 증거 인부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