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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男 성폭행한 30대女, 피해남성은 아내로 착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5.29 21:59
수정 2021.05.29 19:43

영국의 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이웃집 유부남의 집에 찾아가 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리 르마르 ⓒ미러

미러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셔주에 거주하는 마리 르마르(38)는 술에 취해 이웃집 남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르마르는 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락다운되기 며칠 전인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옆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 했다.


당시 코골이로 아내와 따로 잠자리에 들었던 남성은 어둠 속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르마르를 아내라고 착각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은 아내가 아니란 것을 알아챘고, 불을 켰다. 이 장면을 옆방에 있던 아내도 보게 됐다.


분노한 아내는 르마르를 끌어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르마르는 "다 박살 내주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도착한 경찰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르마르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결국 동의 없이 남성을 성폭행한 것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르마르의 변호인은 "르마르가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르마르가 해당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다. 술 때문이다. 그는 매우 많이 취해서 침대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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