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딴 남자랑 성관계 안 돼" 여친 몸 구멍 내 자물쇠 채운 40대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5.25 22:53
수정 2021.05.25 22:51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31) 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이며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1

댓글 1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위위 2021.05.26  11:22
    와 대박미친새끼네 애초에 지적장애있는 여자한테 저렇게 접근한것부터가 몹쓸놈이다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