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금폭격②] 기준선 올린 종부세…'전월세 인상 악재' 급한 불 껐지만
입력 2021.05.31 06:04
수정 2021.05.28 18:02
종부세 과세 대상,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확정은 아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전월세신고제, 불안 불씨 잔존
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준선 자체를 조정하는 전향적인 조치다. 과세 대상도 30만가구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임대차 불안 요소도 일부 사라지게 됐다.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이다.
다만 같은 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결정하면서 전월세 불안의 또 다른 불씨가 생겨났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착하는 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단 가안이지만 종부세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아파트 기준으로 9억~12억원 구간인 26만7000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에 세금을 물린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에 따른 임대차 불안 문제도 지워내게 됐다. 조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가 불식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종부세 대로라면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를 통해 조세를 전가하려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적어도 종부세가 임대료로 전가되는 일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데다, 정부는 여전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 기준인 9억원을 유지하되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미시 조정안이다.
완화 여부는 다음달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로 '세 부담 완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 제거'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어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전면 폐지하면서 또 다른 불쏘시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돼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켜 과세망을 피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온전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감경으로 인해 전월세 인상 요인 중 하나는 제거됐다"면서도 "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6.1세금폭격①] 양도세 중과...매물 잠김·거래 절벽에 집값 불안
[6.1세금폭격②] 기준선 올린 종부세…'전월세 인상 악재' 급한 불 껐지만
[6.1세금폭격③] 전월세신고제 스타트…집주인 '볼멘소리'·세입자는 '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