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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만 종부세 부과…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5.27 17:25
수정 2021.05.27 18:07

LTV 우대도 20%p로 확대…집값·소득요건 완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높이고, 6~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우대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다음주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일단은 모두 개선안에 포함했다. 먼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1주택자의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이에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다음달 완화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확정됐다. 주택담보비율(LTV) 우대 비율은 현행 10%p에서 20%p로 높이기로 했다. 우대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역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원으로 높인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배제하고 그 이후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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