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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아시아나항공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예고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5.27 19:18
수정 2021.05.28 11:2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내달 17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전날 오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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