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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기소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5.26 15:00 수정 2021.05.26 15:00

총수지분율 높은 금호고속에 저금리·무담보 대출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회장은 13일 구속 수감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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