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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재개발 빗장 푸는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5.26 11:14
수정 2021.05.26 14:25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 본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흔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며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져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를 넘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돼 사실상 '재개발 차단' 정책으로 불렸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될 경우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대신 주민제안 단계의 필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인다.


재개발해제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된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합의만 있다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오 시장은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이루어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실행을 위해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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