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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분 앞에서…정부 "손실보상 소급 적용시 지원금 환수" 논란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1.05.26 04:45
수정 2021.05.25 23:56

손실보상 소급적영 놓고 국회·정부 충돌

참고인 출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 호소

증인으로 나온 정부는 "손실보다 더 많은 지원했다"

소급 적용 시 "받은 지원금 토해내야 할 수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25일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손실 추정액보다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더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입법 청문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논의했다. 참고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문가 9명이 나왔고,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울분을 토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7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방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랐다"며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면서 손실의 보상을 지원금으로 갈음했다고 퉁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유미화 음식점 대표는 "정부가 자랑하는 모범적인 K-방역은 저희에게 고통"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 대기업 같은 봉급생활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봉급이 줄지 않았는데, 왜 자영업자만 사지로 내몰려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한 67만7941개 업체(버팀목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추정 손실액은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조3000억원이다. 손실추정액은 2019년 일평균 매출액과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등으로 추산됐다.


조주현 실장은 "중기부의 지원금은 총 5조300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한 금액도 7800억원 가량 된다"며 이미 손실 추정액보다 훨씬 많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손실 추정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 즉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대 실장 역시 "소급적용 하면 (기 지원금과)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간,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급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예상되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법 적용은 빠른 시기에 된 것을 기준으로 향후 적용하는 체계로 가자는 게 정부 측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5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정부의 통계자료에 대해 "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 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의원 117명은 손실보상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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