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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0억 규모 ‘디지털화페 실험’ 참가사 경쟁 입찰 공고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5.24 12:00 수정 2021.05.24 10:16

기술평가 가격평가 높은 순부터 협상 실시

사업 착수일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진행

한국은행의 CBDC 실험환경 설계방안 예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24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며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업으로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49억6000만원이내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업체로서 종합평점(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이 가장 높은 입찰 업체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방식을 가정한다.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한다. 실험 서버는 기존 거액결제시스템과는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실행한다.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CBDC를 이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 검토에 중점을 둔다.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규제는 CBDC 보유한도 관리,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CBDC 이용시 규제준수(AML/CFT) 등의 기능을 마련등이다. 개발언어, 컴파일러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스마트계약의 배포, 실행 등을 위한 관리 기능도 구축하고 지원한다. 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해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 역시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은행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8월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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