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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5.20 12:00
수정 2021.05.20 10:09

가구 변화 현실 반영해 포괄범위 확대

가계동향조사 주요 내용 변화 비교 표. ⓒ통계청

통계청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가계동향조사에 포함하는 등 포괄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20일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배포한 ‘가계동향조사 포괄범위 확대 관련 Q&A’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를 초과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 학계를 중심으로 포괄범위 확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부터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에서 1인 포함 전체 가구로 포괄범위를 확대했다. 2006년 이후 자료에 대해 1인 이상 통계표를 소급 적용한다. 다만 기존 자료 이용자를 위해 2인 이상 비농림어가 대상 통계표도 계속 제공한다.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산출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Wave7)을 적용해 사적이전수입(+)과 함께 사적이전지출(-)도 반영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가구주 3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 비중은 늘어난다. 반면 가구주가 40대와 50대인 가구 비중은 줄어든다. 근로자 가구주 비중도 낮아지고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주 비중은 높아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조사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소득 5분위 배율 작성 때 Wave7을 적용해 통계 작성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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