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한 '리드' 등 3곳 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21.05.18 20:43
수정 2021.05.18 20:43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리드, 씨앤티85, 케이에스벅지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리드는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앤티85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모터보트 및 바지선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사항 등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증권발행제한 6월, 과징금 1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 케이에스벽지는 지배회사가 인식할 인건비를 근거없이 대신 인식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에스벽지는 감사인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케이에스벽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