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특수본 결정
입력 2021.05.17 17:47
수정 2021.05.17 17:47
"매입 당시 내부정보 이용할 위치 아니었다"
경찰이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입건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319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214명, 기획부동산 관련해선 1105명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이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