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가맹사업도, 직영점도 하지 말라고요?”
입력 2021.05.17 16:28
수정 2021.05.17 16:29
대기업 직영점 출점 제한하는 지역상권법,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지역상생구역 내 직영매장 출점 시 지역 상인 동의 구해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경험 필수
상반된 두 가지 규제가 엮이면서 업계 ‘난감’
“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직영점 하려면 지역상인들 허락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의결된 것을 두고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올리브영, 다이소 등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체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상권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의무화된 셈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의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지역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점이 가능해진다. 모순적인 두 가지 규제가 엮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형 외식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맹점 대신 직영점 비중을 늘리는 가맹본부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직영점 출점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직영점 출점 제한 규제가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초기 상권 형성 과정에서 인지도 높은 대형 브랜드의 입점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조건 대기업 직영점이 문제라는 편견은 잘못됐다”며 “상권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일방적 규제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은퇴 인구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이 프랜차이즈 시장인데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문턱을 높이면 은퇴 이후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지만 진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