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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트럭 기사 "사고 예상 못했다"…국민참여재판 신청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5.13 16:03
수정 2021.05.13 16:03

기사 측 "일상에서 겪는 사고…사고 예측가능성 여부, 국민 판단 받겠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3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 하며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술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인 영상을 이 법정에서 재생을 하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면서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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