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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정식서명…자동차·섬유·화장품 관세 철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5.12 18:18
수정 2021.05.12 18:51

한국 95.2%·이스라엘 95.1% 항목 관세 철폐

WTO 서비스교역협정 이상 수준 개방 상호약속

“원천기술과 제조업 기반 결합 시너지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체결함에 따라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2016년 5월 협상 시작 후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을 이뤘다. 이후 양국 법률검토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식을 개최했다.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산업부는 6~12%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전자응용기기는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을 도입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설립 전 투자’는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포함한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식재산권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술협력도 도모한다.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 부속서도 마련했다.


다만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FTA 적용을 배제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FTA로 이스라엘 원천기술과 한국 제조업 기반이 결합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며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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