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아내 절도 이력…갱년기 이유 들었지만 날선 비난
입력 2021.05.03 09:04
수정 2021.05.03 10:03
아내가 1년 전 절도로 벌금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갱년기' 탓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갱년기면 도벽이 생기냐', '그걸 핑계라고 대나'는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아내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갱년기면 도벽이 생기냐", "범죄가 없으면 장관을 못하는 나라구나"라는 등 글이 게재됐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90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융통 가능한 예금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 만원, 배우자는 5500여 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