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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상속세 명목세율 60%…OECD 중 최고"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1.05.02 12:00
수정 2021.04.30 18:18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韓 2위…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까다로워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인하 필요"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2020년)ⓒ한국경영자총협회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은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 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KPMG 가정 기준)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으로,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우리나라가 4564만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계비속에게 1억유로 가치 기업 상속시 실효세액 비교(상위 10개국)ⓒ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만 유로(약 135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0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해 산출한 세액으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제 대상은 일부 중소기업(자산 5000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개시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한정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 해외 국가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 36개국 중 13개국 상속세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애초에 상속세가 없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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