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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2조 중 2조 납부...부족한 4000억은 은행 신용대출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4.30 17:32
수정 2021.04.30 17:42

30일 서면 신고 후 신고세액 6분의 1 납부

계열사 지분 공개로 삼성家 상속 마무리 수순

이건희 삼성 회장.ⓒ데일리안DB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 4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날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은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 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은 총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9%)와 우선주 61만9900주였다.


유족들은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상속비율로 분배했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인 8309만1067주를,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5539만4044주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전 관장이 0.91%에서 2.30%로, 이재용 부회장이 0.70%에서 1.63%로 이부진 사장이 0%에서 0.93%로 이서현 이사장이 0%에서 0.93%로 변경됐다.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 2075만9591주, 이부진 사장 1383만9726주, 이서현 이사장 691만9863주씩 상속받았다. 각각 비율은 3대 2대 1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0.06%에서 10.44%까지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지분율은 각각 6.92%, 3.46%다. 홍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삼성물산 지분은 세 남매가 각각 120만5720주씩, 홍 전 관장이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다.


삼성SDS 주식 9701주는 세 남매가 각각 2155주씩, 홍 전 관장이 3233주를 상속받았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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