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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제한 정당"…법무부 비판 반박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4.30 14:41
수정 2021.04.30 14:42

"부실한 실무수습 방지 위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실무수습 실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시험 실무인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변협이 다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 21조2 도입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9일 변협 연수 제도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오히려 변호사법 21조의2 4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변협이 부실 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강행적 규정에 따라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변협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하고 시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연수 인원 제한은 연수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연수계획을 임의로 번복했다는 법무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협은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이나 정부기관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받거나 변협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 인원 제한에 나선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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