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가입하면 수당 주겠다"…서울시, 노년층 노린 다단계 단속 강화
입력 2021.04.28 15:41
수정 2021.04.28 22:01
"영업조직이 수수료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
A(75)씨는 '○○연금' 회사로부터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제안을 받았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말에 A씨는 상조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수당은 받지도 못했고, 회사 담당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불법 영업 조직들이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게 투자 수익 또는 모집수당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상조 상품을 계약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본사가 영업인에게 계약 한 건당 1건당 평균 35만∼40만원의 수수료를 주는 관행을 악용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인 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다. 70대 B씨는 상조 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인 3명을 가입시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시가 지난달 한 상조 회사가 영업점 한 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약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계약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하려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 역시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상조 상품 관련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관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