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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뇌출혈 2개월 여아' 엄마, 생활고로 빌린 돈 1천만원 안 갚아 피소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4.21 12:58
수정 2021.04.21 12:58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아버지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친모 A씨는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월 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단비 등 얘기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어 지난 13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A씨의 딸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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