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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술자리 우상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4.20 10:23
수정 2021.04.20 10: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술자리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중구청은 우 의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날 인 8일 오후 종구 한 고깃집에서 본인을 포함해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와 관련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방영당국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에 대해 일행이 아닌 사람들이 합석했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업소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이다. 2차 위반 시 300만원이며, 업소 이용자는 10만원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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