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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하라" 靑청원, 사흘 만에 5만명↑ 동의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4.19 15:25
수정 2021.04.19 15:30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전환됐다. 19일 오후 3시 기준 5만 5천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제기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이다.


군 당국은 모병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재정확보, 남북간 평화정착 등의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장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병역회피 등으로 인한 갈등이 감소하고, 군 전체가 전문직업군으로 편성된다는 것"이라며 "단점은 병력 유지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우수 인재 획득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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