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혐의 50대 구속기소…딸은 신고 후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4.19 09:25
수정 2021.04.19 09:42
피해자, 정신적 괴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
친부 혐의 부인…경찰 증거 찾아내 구속
10여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친딸은 신고 후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친딸 A씨(21)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B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생전에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포함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한편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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