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리 아이 학대, 엄마가 모자이크 없는 CCTV 영상 확인한다
입력 2021.04.15 05:00
수정 2021.04.14 20:30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시 보호자 CCTV 영상확인 절차 간소화
화장실에 CCTV?…마구잡이 설치는 과태료
정부가 폐쇄회로(CC)TV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아동학대 등 사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CCTV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존에는 영상 열람 요청 시 어린이집마다 조건이 다르고 경찰을 대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학대 방지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잇따랐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사건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해 분쟁이 일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CCTV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먼저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