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12조 재원 어디서
입력 2021.04.14 15:06
수정 2021.04.14 15:28
주식·부동산 등 상속 재산 22조…일부 미술품 기증 논의
5년간 분할 납부할 듯…배당금·대출 등 여러 방안 거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임박하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최근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와 상속세 물납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던 미술품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재산이 22조~2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주식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합하면 총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속세가 12조원일 경우 6분의 1인 2조원을 이달 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만큼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원 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계열사 지분매각 혹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고려하면 대출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