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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정보 이용 LH 직원 '100억원 땅' 몰수보전 결정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4.09 11:05
수정 2021.04.09 11:05

25억원에 산 땅, 5년만에 102억원으로…관련 근무 시기와 맞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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