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성 2명 연쇄살인 최신종,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 까닭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4.07 15:04
수정 2021.04.07 15:22

재판부 "종신형 내려 참회·반성하게 하는게 타당…진술 번복하고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아"

최신종, 항소심서도 억울함 호소하며 유족에게 욕설…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가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신종은 법정에서 "필름이 끊겼다" 등 변명을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82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최신종은 "강도와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최신종은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죽는 애 살려내라"며 고성을 내질렀고, "사형을 시켜달라"며 최신종에 다가가려고 하자 법정 경위들이 이를 제지했다. 교도관들은 욕설을 내뱉는 최신종을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