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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된다…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4.04 14:09
수정 2021.04.04 17:24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교시설,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일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부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등 방문자의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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