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된다…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1.04.04 14:09
수정 2021.04.04 17:24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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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부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등 방문자의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