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내일부터 신청…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1.04.04 13:46
수정 2021.04.04 13:46
오는 5일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66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