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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선관위 계속되는 편파 논란…이번엔 "내로남불 사용 안돼"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1.04.04 10:13
수정 2021.04.04 10:37

국민의힘 "집권당의 내로남불, 선관위가 인정" 비꼬아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시민단체 현수막 불허 결정

TBS #1합시다·문대통령 가덕도 방문은 '문제없다' 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잣대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편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문구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구를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힘 홍보국은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3가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안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결국 선관위는 집권 여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복장을 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가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가 불허해 내걸지 못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근거로 들면서 위반 근거를 적시했다.


또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고도 답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캠페인 문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 입장이고,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며 1인 시위에 나설 경우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워회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대왕기업 택시 차고지에서 4.7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일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래핑을 실시하고 있다.

정작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택시에 부착한 홍보물은 야당으로부터 항의를 샀다. 홍보물에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꼬옥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방역소독 완벽,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등의 문구가 적혔다.


국민의힘은 홍보물이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에 가깝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홍보물은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색상이 혼합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용을 중단했다.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됐던 '마포 1번가' 홍보 배너. ⓒ서울 마포구청 블로그

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배너가 서울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마포1번가' 글씨체와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마포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로부터 해당 시설물은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설치된 것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연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TBS 공식 유튜브 캡처

선관위는 서울시 교통방송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가덕도를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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