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기소...공수처 요청 거부
입력 2021.04.02 05:00
수정 2021.04.02 06:01
이성윤, 검찰 출석요구 4차례 불응…기소여부 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으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이날 전격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뭉개기'를 우려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