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day…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등 갖춰 신고해야
입력 2021.03.25 06:00
수정 2021.03.24 19:09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FIU 신고·감시 의무 부여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 갖춰 신고 마쳐야…미신고시 퇴출 수순
오늘(25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진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련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했던 기존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다만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업비트, 빗썸 등 일선 가상화폐거래소 등은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요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법인 대표나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제휴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도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FIU는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진행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사업자의 신고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해 FIU에 통보하고 FIU가 사업자에게 수리여부를 최종 통지하는 방식이다. 신고 접수 시 3개월 이내에는 수리 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만약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5일 이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거래소는 사업장의 원화마켓 폐쇄조치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가상화폐와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감시의무도 특금법 상에 명시됐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적발 시 3영업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다크코인) 취급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번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영세 거래소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신고요건 중인 실명계좌 발급을 시중은행들이 꺼리고 있어서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거래소 이용자들은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수 없어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