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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부부, 소각부터 시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3.24 22:19
수정 2021.03.24 17:32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4일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23)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중랑구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넣고 1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와 숨진 신생아를 경기도 한 지역에 땅을 파고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신생아를 묻기 전 소각을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8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출산한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며 "나아가 B씨와 함께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시도한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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