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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벌금·추징금 미납시 최대 3년 노역장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3.23 17:00
수정 2021.03.23 19:40

기한 내에 215억 벌금과 추징금 내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 착수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 1월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200억원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중앙지검은 이달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해 35억원 추징금 중 26억여 원을 집행했다. 중앙지검은 내곡동 자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중앙지검은 자택의 매각대금으로 그 외 8억여원의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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