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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진출 막으려 '특허소송'한 대웅제약…공정위 檢 고발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3.03 13:20 수정 2021.03.03 13:21

위장약 '알비스' 특허 끝…경쟁사 복제약 출시

특허 침해 아닌데 소 제기하고 "소송 중" 영업

방해 위해 허위 자료 내 특허 기만 취득하기도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웅제약이 특허 소송을 악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핵심이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웅제약·대웅이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Generic)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알비스D 제조·판매하는 오리지날 제약사이며,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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