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벗어난 메디톡스, 재기 성공할까
입력 2021.03.23 06:00
수정 2021.03.22 17:43
대웅제약과의 미국 보톡스 균주 소송전 일단락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불확실성 해소하고 실리 챙겨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도 받아
대웅제약과의 미국 보톡스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메디톡스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웅제약과의 미국 보톡스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메디톡스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합의금과 로열티, 경쟁사 주식까지 거머쥐게 된 메디톡스가 그동안의 악재를 털어내고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메디톡스 보룰리눔 톡신 미국 판권을 소유한 엘러간, 나보타 미국 판권 소유한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엘러간과 함께 공동 원고로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해 ITC에서 승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3자간 합의로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ITC 최종명령은 철회될 예정이며,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도 취소된다.
또한 메디톡스는 3500만 달러(약 395억원)에 이르는 합의금과 대웅제약 '나보타'의 연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얻게 됐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16.7%(676만2652주)도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식약처로부터 주력 제품의 국가출하승인을 얻어낸 것도 메디톡스에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어톡스와 메디톡신 150단위, 지난 4일에는 메디톡신 100단위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를 승인했다.
ⓒ메디톡스
각종 악재로 대규모 영업손실 기록한 메디톡스, 만회 가능할까
메디톡스는 수년간 미국 ITC 소송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쓴데다 지난해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는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295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1.6% 감소한 1408억원으로 줄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5개(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만 두 번이나 메디톡스 제품에 허가취소 철퇴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며 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고, 그해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제품을 팔았다며 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된 상황이지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밖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소송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식약처와의 본안소송, 대웅제약과의 국내 소송전과 같은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메디톡스가 업계 1위라는 예전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