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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서 교통사고 '초등생 사망'…민식이법 적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3.18 16:54
수정 2021.03.18 17:17

광주지법에서는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검증…횡단보도 앞 운전석에서 피해자 시야 확보 가능 여부 확인

ⓒ뉴시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초등학교 4학년생 B양이 치였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짜리로 추정되는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은 18일 만 2살 아이가 숨지고 일가족이 다친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북구 운암동 사고 현장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검증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자신의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어머니를 치어 만 2살 아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증은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시야 확보가 가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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