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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관심 커진 운전자보험…중복 가입 부작용 우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11.14 06:00
수정 2020.11.13 16:11

관련 상품 신규 가입 실적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여러 건 가입해도 실비만 보상…기존 보험 꼼꼼히 살펴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상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큰 고령 운전자의 가입은 확대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러 건 가입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이 불가능한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해보험사들이 거둔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업계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다.


이는 지난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는 7.7%포인트 하락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2.6%포인트와 3.1%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30~40대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60대 이상 운전자의 가입이 더 절실한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12.6%로 가장 높았다. 운전자보험 가입에 가장 적극적인 30대와 40대의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은 각각 3.4%와 3.7%로 오히려 낮은 편이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건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최근 운전자보험 시장의 문제로 꼽힌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고객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6월에는 22.7%를 기록한 실정이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아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게 된다. 이 때문에 동일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기존 보유 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 확대로 운전자보험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실수요가 큰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한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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