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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에 고개 숙인 변창흠…"前 기관장으로서 참담한 심정"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3.09 14:43
수정 2021.03.09 14:44

국토위 현안보고서 "책임 통감…진심으로 송구스러워"

"투기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타산지석으로 삼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부는 적극 협조하여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또한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앞서 말씀드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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