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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혈연중심 벗어난 1인 가구 맞춤법 나온다

민병무 기자 (min66@dailian.co.kr)
입력 2021.03.09 11:02
수정 2021.03.09 11:10

정부 ‘민법상 가족개념’ 재정립 착수

구하라법·불효방지법 손질도 논의

정부가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한다. 지난 1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뉴시스

"우리집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까."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법률상 가족개념 재정립 작업에 착수한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개념을 벗어나 1인 가구 시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한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론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또한 상속 분야에서는 최근 입법된 ‘구하라법’ ‘불효방지법’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다고 9일 밝혔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00년 15.5% 수준에서 2019년 30.2%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미 2015년부터 2인 가구나 3인 가구 비율을 뛰어넘어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조만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인 가구 비중(30.6%)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 1인 가구 정책이 있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가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토록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주거공유(셰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도 집합건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 주거 관련 대책으로 언급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동물화 개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TF를 구성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다.


TF는 격월 1회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1인 가구 관련 경력을 지닌 개방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3일 킥오프 회의에 착수했다.

민병무 기자 (min6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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