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불법유턴하고 유튜브 즐긴 경찰관, 시민이 영상 찍어 신고했다
입력 2021.03.05 15:25
수정 2021.03.05 15:43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불법 유턴을 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명이 불법 유턴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장면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시민은 "불법 유턴하길래 급한 출동인가 봤더니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근무시간에 순찰 안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경찰관은 "유튜브 안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어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경찰관은 "아니다"고 해명하는 내용까지 녹화됐다.
이들은 당시 순찰을 하다가 해당 지점에 정차한 뒤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은 40분간 순찰을 한 뒤 10∼15분가량 특정 장소에 정차해 거점 근무를 한다. '지역경찰 운영지침'에는 지역 관서장(지구대장)이 거점 근무 시간 등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점 근무 중이더라도 근무시간에 동영상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