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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공정위 승인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3.03 14:40
수정 2021.03.03 14:40

인천 SK행복드림구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한편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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