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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롯데·신라 대신 신세계·경복궁이 매장면적 늘린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02.25 16:38
수정 2021.02.25 16:38

관세 특허심사위, 올해 첫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대구공항 신규 특허는 그랜드관광호텔 선정

관세청이 올해 첫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5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를 신청한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의 면적을 571㎡ 증가, 400㎡ 증가를 각각 가능으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 따라 3월 1일부터 신세계디에프는 매장이 기존 7905㎡에서 8476㎡로 늘어나고 경복궁면세점은 172.07㎡에서 572.07㎡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철수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빈자리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와 경복궁면세점이 면적 확대를 통해 임시로 공간을 채우게 된 것이다.


또한 특허심사위는 이날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등 안건을 심의해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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