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SK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절차 착수
입력 2021.03.01 15:03
수정 2021.03.01 15:03
2017년 실트론 지분 51% 인수 관련...6월까지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기업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조사해왔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약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발생했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공정위에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일차적 지원 주체인 SK를 넘어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논리로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내리면서도 박현주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