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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SK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절차 착수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1.03.01 15:03
수정 2021.03.01 15:03

2017년 실트론 지분 51% 인수 관련...6월까지 심사보고서 발송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기업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조사해왔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약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발생했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공정위에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일차적 지원 주체인 SK를 넘어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논리로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내리면서도 박현주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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