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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세' 정몽진 회장, 계열사 고의 누락 적발…공정위, 검찰 고발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2.08 12:33
수정 2021.02.08 12:33

지분 100% 소유 차명주주 회사 지정자료 제출 안해

KCC 내부거래 비중 높은 친족 보유 회사 자료도 누락

정몽진 회장. ⓒ KCC

정몽진 KCC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빠뜨리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KCC의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자료 제출에 응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이 보유한 9개 사 중 7개사는 KCC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하고,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는 한편,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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