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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서 물러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2.21 18:00
수정 2021.02.21 18:16

실형 확정 판결로 사회복지법인 임원직 못 맡아

출소 후 3년간 복귀 못해…내달 새 이사장 선임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내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내달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과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사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내 최대 공익재단으로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연임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도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은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직하고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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