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형량 상향, 과잉처벌 우려"
입력 2021.02.18 12:00
수정 2021.02.18 09:05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형량범위 매우 높아…특별감경인자 필요
경제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