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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금융위 재차 저격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2.17 18:21
수정 2021.02.17 18:24

한은,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장자료 통해 강력 반발

"가정폭력 예방하려 집집에 CCTV 설치하는 격…조항 삭제해야"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권력)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차 반격에 나섰다.


17일 한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전금법 개정안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한은은 또한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중국 인민은행에 문의한 결과 중국 정부조차 빅테크 업체 내부 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정보수집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있고, 중앙은행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모든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전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법안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빅테크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정무위의 전금법 개정안과 법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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